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관련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첨부한 안내문 참고하여 건강검진(가급적 12월 8일(월)~11일(목)에 검진)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검진대상]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조교, 실험·실습을 수강하는 학부생 포함)
- 실험·실습 수강 학부생 및 실험실 소속 활동 학부생 포함
- 해당교과목 : 캡스톤디자인패션스튜디오, 한국복식제작, 아트앤테크놀로지텍스타일, 주얼리코디네이션(타과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