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15
수정일
2023.08.03
작성자
김경임
조회수
231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학과지침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학과지침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학과지침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과지침] 

 

 1. 대상 : 졸업예정자(수강신청을 완료하여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학기)로 전공필수를 제외한 9학점 수강신청자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서, 졸업예정증명서(재직증명서는 학기말 추가 제출 필요)

 

 3. 비고 : 단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연수(교육, 수습 또는 인턴 등) 확인서 제출 가능함

 

 4. 시행시기 : 2023학년도 1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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