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학과를 부전공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아래 과목은 부전공 필수과목이니 꼭 확인하고 수강신청바랍니다.
1. 부전공 이수학점 : 21학점(필수과목 9학점 포함)
2. 필수교과목
- 전공필수 의복구성실습 3학점(2학기) : 기존 교과목인 의복구성학이 교과목 명칭 변경됨, 의복구성학 이수학 학생은 인정,
전공기초 인체와의복설계 선수강 권장
- 전공필수 패션소재구조학 3학점(1학기)
- 전공필수 패션디자인발상 3학점(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