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8.03
수정일
2023.08.03
작성자
김경임
조회수
371

졸업요건 중 표준외국어능력시험 관련 안내

2021년 12월 23일에 개정된 「부산대학교 영어 능렬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동 지침 제6조에 따라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학생이 7월 10일(1학기,8월 졸업), 1월 10일(2학기, 2월 졸업)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는 아래 유의사항 내용 숙지하고 미리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성적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표 인정 불가유효기간 만료일 1주일 전까지 학생역량지원시스템 또는 대면으로 제출

 - 역량지원시스템을 이용 시, '학생지원시스템-졸업-표준외국어능력시험'의 '각종 성적표 견본'을 확인 후 영어 성적표를 첨부

 - 졸업요건으로 사용 체크(기본값이 사용이며, 설정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번복 불가)

2. 학기별 제출기한 엄수 

 - 1학기는 7월 10일, 2학기는 1월 10일

 - 제출 기한 이후 취득한 성적은 졸업사정 시 미반영되어 해당 학기 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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