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3일에 개정된 「부산대학교 영어 능렬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동 지침 제6조에 따라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학생이 7월 10일(1학기,8월 졸업), 1월 10일(2학기, 2월 졸업)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는 아래 유의사항 내용 숙지하고 미리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성적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표 인정 불가. 유효기간 만료일 1주일 전까지 학생역량지원시스템 또는 대면으로 제출
- 역량지원시스템을 이용 시, '학생지원시스템-졸업-표준외국어능력시험'의 '각종 성적표 견본'을 확인 후 영어 성적표를 첨부
- 졸업요건으로 사용 체크(기본값이 사용이며, 설정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번복 불가)
2. 학기별 제출기한 엄수
- 1학기는 7월 10일, 2학기는 1월 10일
- 제출 기한 이후 취득한 성적은 졸업사정 시 미반영되어 해당 학기 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