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학과지침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학과지침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또는 부상관련 출석인정 학과지침]
1. 인정내용 : 학기별 2회(日기준)까지만 인정
2. 증빙서류 : 진단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3.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협조사항 : 출석인정이 필요한 일정에 즉시 신청바람.
4. 시행시기 : 2025학년도 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