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요건을 꼭
확인하여 학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학칙 기준 자연과학·공학계열 학과, 수료후연구생 포함)
※ 단, 의학계열은 기초연구 전공 및 전문면허증 미소지자 중 지도교수·단과대학 확인이 가능한 자
나. 신청유형: ①연구활동형 또는 ②학위논문형 중 택1
- 유형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되는 연구과제에 한함
- 유형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붙임 2 및 붙임 3 내용 참고
| 유형별 지원요건 및 범위 |
① 연구활동형 | 현재 인건비 지급 연구과제 참여 중인 학생 ※ 인건비 미지급 참여자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연구책임자 계정 또는 기관계정)에서 인건비 지급 예정인 경우, 신청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지급계획 승인완료 必, 미승인 시 인건비 미지급으로 판단 |
② 학위논문형 | - 현재 연구과제 미참여 및 학위논문 연구만을 수행 중이면서, 현학위과정 중 인건비 지급 연구과제 참여이력이 있고, 지도교수 추천이 가능한 자 ※ 단, 과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참여자는 학위논문형에서도 제외 |
다. 신청기한: 2026. 1. 12.(월) 12:00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불가
라. 신청방법: 학생 혹은 지도교수 붙임 1 신청서 작성 → 학과 → 단과대학 취합 후 공문 제출
마. 선발방법
- 지원요건 충족여부 검토 및 지원가능 장려금 산정 후 학생 별도 확정안내·증빙서류 요청
- 지원금액: 최저기준금액* - 인건비** = 부족분 매칭
* 최저기준금액: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되는 모든 학생인건비(장학금, 타 대학·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받는 학생인건비 포함)
바. 지급방법: 2026년 1월 20일(화) 일시 지급(학생인건비 지급일)
사. 주의사항
- 본 신청은 2026년 1월 지급을 위한 신청으로, 매월 신청 방식으로 진행됨
- 지원요건의 경우 신청월 기준 판단하며, 전월 선발 학생 또한 요건 충족 시 금월 신청가능
- 학위논문형의 경우 최초 지원월 기준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
-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요건은 충족하나, 내부지침상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연구책임자 계정 잔액 등 고려)
아. 향후계획
- `26. 1. 15.(목): 신청서 검토 및 지원대상 확정
- `26. 1. 16.(금): 지급계획 최종 확정 및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 `26. 1. 20.(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 `26. 1. 28.(수): 지원결과 및 지급 학생명단 단과대학별 발송
자.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연구지원팀 김명주(내선: 7274)
붙임 1. 2026학년도 1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양식 1부.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유형 자가점검도 1부.
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FAQ(12.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