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지원요건 확인하여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11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지급 예정일 경우, 11월 10일(월)까지 지급계획 사전등록 후 승인완료까지 필수(기한 내 미승인 시 11월 인건비 미지급으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가. 신청기한: ~ '25. 11. 7.(금) 18:00까지(기일 내 신청 필수)
나. 제출방법: 붙임 1. 신청서
다. 지원요건: 아래의 대학원생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본 신청은 11월 지급을 위한 신청으로, 매월 신청방식으로 진행(기 지급자 신청가능)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내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예정(임용기간,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등 고려)
| 대학원생 지원요건 | |
공통 사항 | -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수료후연구생** 포함) * 학칙 기준 자연과학·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 ** 수료생일 경우 ‘수료후연구생’으로 등록필요 단, 의학계열인 경우 기초연구 전공 및 면허증* 미소자만 지원가능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하며, 추후 지도교수 확인서 요청 예정 | |
유형선택 | (1) 연구 활동형 | 현재 연구과제 참여 중인 학생 ※ 단,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참여자는 제외 |
(2) 학위 논문형 | ①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학위논문 연구*를 수행 중인 학생 * 추후 개인 논문연구를 수행 중임을 증빙가능한 서류 요청 예정 ② 현재 학위과정(석/박/통합) 중 연구과제 참여이력*이 있고,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연구과제 참여만 이력으로 해당 ** 추후 지도교수 추천서 요청 예정 ※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과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위논문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라. 지원금액: 최저기준금액* - 인건비** = 지원금액 (부족분 매칭)
* 최저기준금액: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로 지급되는 모든 학생인건비(장학금 포함, 타 대학·외부 연구기관 등에서 받는 학생인건비 포함)
※ 기준금액 초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마. 지급방법: 11월 20일(목) 학생인건비 지급 시 일시 지급
바. 향후계획
- '25. 11. 10.(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지급계획 승인완료 사항 확인
- '25. 11. 14.(금): 신청서 검토, 지원 대상 확정
- '25. 11. 17.(월): 지급계획 최종 확정 및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전자확약
- '25. 11. 20.(목): 지원금 지급
사. 문의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과 연구지원팀 박혜원(내선: 7275), 김명주(내선: 7274)
붙임 1. 2025학년도 11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양식 1부.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청유형 자가점검도 1부.
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