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지침에 따라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이수율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에 해당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 있으며, 학과/부 및 대학원
적극적인 협조로 210명의 학생이 4차, 5차 교육에 참여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직 미이수 학생은 6차, 7차, 8차, 9차에 걸쳐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비교과 ? 참가신청 |
붙임 : 인권센터 『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4~9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