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25
수정일
2021.11.25
작성자
김경임
조회수
33

인권센터 『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학생 이수 협조 재요청

우리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지침에 따라 학(학부생, 대학원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이수율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에 해당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 있으며, 학과/부 및 대학원

적극적인 협조로 210의 학생이 4, 5차 교육에 참여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직 미이수 학생은 6, 7, 8, 9에 걸쳐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비교과 ? 참가신청



붙임 : 인권센터 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4~9차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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